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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법률용어, 약사들 임의조제 부추겨”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지금당장 시행돼야 한다”

조제위임제도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약사들의 불법진료조제행위 근절과 함께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9일 주최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의약분업재평가’란 주제발표에서 “조제위임제도가 오히려 국민건강을 가중 시킨다”고 말했다.

윤창겸 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조제위임제도’로 인해 항생제 사용량이 감소하지 않았고, 건강보험재정파탄 및 국민의료비 부담 급증, 국민건강에 악영향 초래 및 국민불편 가중, 약사들의 불법진료 계속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윤창겸 회장은 조제위임제도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것은 계속되는 약사들의 불법진료 문제이다. 의약분업 전 약사들의 임의조제 건수 1억7000만건이 분업 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책 집행 수단인 법률(약사법)과 법률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윤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03년 ‘의약분업 성과평가와 제도개선’연구결과에 의하면 약국의 불법진료조제를 확인하거나 인지한 경험이 있는 병의원 근무의사가 88.9%, 약사의 응답 또한 62.9%만이 ‘임의조제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처럼 불법진료가 계속되는 원인으로 법률용어에서 ‘조제’와 ‘판매’의 혼돈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법 제23조 제3항에 다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도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윤창겸 회장은 “이렇게 법률에 명시돼 있지만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3항에는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그리고 더 나아가 제4항에는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조제와 판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명할 것을 주장했다.

즉, 이 두 가지 약사법으로 인해 기존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5호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나와 있다.

제57조의 내용에는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특정 질병의 전문약국임을 알리고 환자에 대해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진단을 목적으로 환부를 들여다보거나, 만지거나, 기계 및 기구 등을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금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항이 있음에도 불법진료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처벌이 매우 경미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현행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르면 무면허의료행위시 1차 행정처분 업무정지 3일, 2차 행정처분 업무정지 7일, 3차 행정처분 업무정지 15일, 4차 행정처분 업무정지 1월이다. 그러나 무면허의료행위를 의료법 제66조 약사와 관련 된 규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료법에 의한 제재를 받은 건수는 단 한건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회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객관적인 의약분업 재평가 실시, 국민조제선택제도 도입을 통한 국민의 의약 서비스 선택권 확대,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사의 불법진료조제 행위 근절”이라며, 이와 함께 “안정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간단한 해열제, 진통제, 소화제 등 안정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를 즉각 허용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