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복지부 장관이 도매업 시설기준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다고 의지를 밝혀 도매시설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도매협회 따르면 김 장관은 22일 의약 5단체장과의 만남에서 도협 이창종 수석부회장이 “도매업계의 최대 문제점은 영세도매업소의 난립으로 시설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매협회는 그동안 도매업소의 시설기준 강화를 추진해 왔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이번에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의약계 5단체간의 협의과정에서 도매업소의 난립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설득력을 갖게되어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의약품도매업소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지정현황(2005년 4월기준)에 따르면 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곳은 현재 총 1,530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년간 무려 141개소가 KGSP 업소로 신규 지정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KGSP 지정은 1996년 우정약품, 세화약품, 복산약품, 삼원약품 등 6곳이 처음으로 적격업체로 지정된 이후, 1997년 신성약품, 남양약품, 원일약품, 태전약품 등 17개소가 적격업체로 지정되는 등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에는 총 128곳이 적격업체로 지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에 KGSP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도매업 허가를 얻어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무려 647개 업소가 지정을 받아 도매업소가 크게 난립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어 2003년에는 143곳, 2004년 130곳, 2005년 현재까지 54곳이 적격판정을 받아, 현재 1,530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의약품도매업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도매업소 시설기준 폐지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매업소에 대한 시설규모는 의약품 판매업 시설기준령에 따라 창고 80평에 영업소면적 10평 등을 포함해 90평 이상을 보유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2001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시설기준 완화차원에서 창고 면적 등에 관한 제한기준이 폐지된바 있다.
따라서 KGSP의무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매업소 시설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이번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자율정화를 계기로 도매시설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