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가 시중에서 제약 없이 유통되는 한약뿐만 아니라 한의원에서 한의사에 의해 처방되는 한약도 안전문제에 관한 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MBC 드라마 ‘뉴하트’ 제작팀이 한의사 처방 한약은 안전하다는 공지를 내보낸 것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MBC는 지난 9일 방영된 ‘뉴하트’ 8회에서 자막을 통해 ‘지난 6회와 7회 방송 내용중 한약이 간수치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일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약재에 관한 것이며 이는 한의사의 처방에 의한 안전한 한약과는 무관하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의료일원화특위는 “지금까지 한약은 중금속, 농약문제 등으로 안전성 문제가 숱하게 제기돼 왔다”고 지적하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의료일원화특위가 근거자료로 제시한 내용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에서 발행한 ‘독성물질 국가관리체계 구축사업 연구보고서 제4권(KNTP, 2005)’에 따르면 한림대 김동준 교수의 연구에 의거 005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7개 대학병원에서 독성 간손상 증례 110예를 수집해 다기관 공동연구를 실시한 결과 원인물질로 한약이 26례(33.0%)로 가장 높았고, 원인물질의 처방 또는 판매자의 분류에서는 한의사에 의한 것이 23예였다’는 것.
아울러 ‘2006년 6월1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1999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피해구제 신청중 115건을 진료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약과 관련된 피해가 54.8%인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약해 사고 31건 중 22건은 간세포가 파괴되는 독성간염이 발생한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또한 한의협 법제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사례로 보는 의료분쟁 백서’에 따르면 약물 사고가 129건 20.5%였고 한약의 경우, 감염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50.5%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대한 주요 사례로 피부염 환자의 구토, 비만 환자의 황달, 임산부의 유산, 호흡곤란 등 한약 복용 후 발생된 의료사고가 소개됐다는 것도 근거로 소개했다.
의료일원화특위는 “이상의 예만 보더라도 ‘한의원에서 한의사에 의한 한약’ 역시 안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함은 명백하며 한의사의 양심문제와는 별개로 현행법상 한약이 현대의약과 같은 레벨의 독성, 임상시험을 요구받지 않는 한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더욱더 크게 제기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파동이 의사들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근거 없는 망언을 한 네티즌들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사과를 요구하며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