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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개방 앞서 과도한 규제 철폐해야”

서강대 왕상한 교수, 법률·제도측면에서 개방대책 제시

최근 의료시장 개방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도한 의료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철폐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서강대 법학과 왕상한 교수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의료시장 개방과 국립대병원의 경쟁력 제고’에 관한 토론회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 건강 옹호라는 이유로 필요이상의 간섭으로 의료계의 발전은 물론 국민건강까지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왕 교수는 의료시장 개방에 있어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 *원격의료 *환자의 해외진료 * 외국인에 의한 의료서비스 및 투자 *의료인력의 해외 이동 등으로 꼽았다.
 
왕 교수는 “현 개정의료법이 ‘원격진료를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로 한정해 원격처방, 원격상담, 원격검진, 원격수술을 모두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에 의한 의료서비스 및 투자부분은 “현재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권한제한, 영리활동 금지 규정, 요양기관 강제지정 제도 등이 문제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강제요양기관 지정 제도를 철폐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경쟁력 향상을 꾀할 수 있다면 현행 제도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인력의 해외 이동에 대해 왕 교수는 “별도의 검증절차 없는 완전개방은 개발도상국의 의료인력 유입가능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는 형태”라며 “동등성 평가를 전제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왕 교수는 “WTO DDA 협상과 함께 보건의료서비스 개방 효과를 고려했을 때 의료의 질적향상을 촉진시키고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등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 선진의료기술을 이전시킴으로써 의료산업에 자극제가 되는 등 현재에 비해 환자들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왕 교수는 “외국의 대규모 자본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중소병원의 도산 위험성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수 인력의 유출로 인력부족 현상 등의 상황이 문제시되고 있다”며 의료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하지 않았다.
 
이외에 왕상한 교수는 WHO DDA 협상과 관련 “조직과 대책수립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공무원 중 협상 경험이 풍부한 통상문제 전문가가 없다”고 밝히고 “WTO DDA 보건복지부 분야와 관련, 협상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다”며 대응책 소홀을 지적했다. 
 
왕 교수는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 전문적 분석과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왕 교수는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협상의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며 “미국 등 일부 선진국과의 격차를 우려해 시장개방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호혜적인 조건아래 국내 보건의료산업이 진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