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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과 치료항목 ‘집중요법’ 급여기준 신설

건정심, 정신과 치료항목 3원화 체제로 분류

정신과 치료요법 중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지지요법과 분석요법을 혼합해 사용하는 중간 형태의 정신치료항목인 ‘집중요법’이 신설돼 3원화체제로 운영된다.
 
또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핵의학과 영상진단 시에도 Full PACS(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비용이 별도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결 내용에 따르면 그 동안 지지요법(10분 정도)과 심층분석요법(45분 이상)으로 구분됐던 정신과 정신요법료의 수가체계를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지지요법과 분석요법을 혼합해 사용하는 중간형태의 ‘집중요법’(15분 이상∼45분 미만 치료) 항목을 신설했다.
 
집중요법의 상대가치 점수는 지지요법과 심층분석요법의 1/2 수준을 적용, 301.88점으로 정했다. 또 기존의 ‘10분 정도’로 돼 있던 지지요법 시간을 ‘15분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우울증 등 각종 복합적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환자 특성에 맞게 다양한 치료기법들이 적용돼야 하지만, 현행 개인정신치료는 지지요법과 심층분석요법으로 분류돼 진료현실과 괴리가 있었다”며 “이 같은 점을 감안 이번에 중간형태의 정신치료 항목을 신설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그 동안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에 한해서만 Full PACS 비용을 별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핵의학과에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일 의료기관의 Full PACS 이용에 대해 진료 과에 따라 비용 산정의 차이를 둔 것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핵의학과 영상진단의 경우에도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정심은 세계 최초로 자궁경부 세포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여부 및 유전형을 분석하여 분자 유전학적 예후 및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시행하는 HPV DNA Chip도 급여화시켰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