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기획관리관이 정책홍보관리관으로 변경되고, 정책홍보 전문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이 일부 증원되는 등 홍보업무가 대폭 강화됐다.
식약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관리기능과 홍보기능의 유기적 연계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관을 정책홍보관리관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책홍보 전문인력의 확보 및 재정기획기능의 보강을 위하여 정원 2인(4~5급 1인, 5급 1인)을 증원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안전평가관 밑에 연구조정기획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기존 시험분석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설한바 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