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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국민 건보 강제가입 전제, 당연지정제 폐지 찬성”

우봉식 대표, KBS 제1라디오 ‘열린토론’에서 주장


전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강제 가입을 한다고 전제하면 당연지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우봉식 의료와사회 포럼 공동대표(노원구의사회장, 사진)은 28일 저녁 KBS 제1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페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우 대표는 당연지정제 폐지 이유로 ▲2005년 여론조사에서 국민 만족도가 민간보험 만족도(60.7점, 보험개발원)에 비해 낮다(50.9점, 건보공단)는 점 ▲소득 1000불 시대의 획일적 평등 지향적 관점에서 고착된 3저(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 패러다임을 소득 2만불 시대에 맞게 다양성이 존중되고 효율이 강조되는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현재 절대적 권한을 가진 국가의 일방적 통제에 대해 공급자(병의원)가 최소한의 자기방어권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 ▲공보험의 방만한 운영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업무 능력의 제고를 위해 경쟁이라는 자극이 필요하다는 점 ▲이명박 정부의 6대 과제 중 하나인 '보건한방의료산업화'를 위해서도 최소한의 예외는 인정하는 차원에서 당연지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 ▲OECD 국가 심지어 사회주의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조차도 당연지정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 등도 당연지정제 폐지 이유로 꼽았다.

특히 우 대표는 “최근 당연지정제 폐지를 둘러싸고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마치 건강보험에서 탈퇴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오도하는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론자들이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상황과 전혀 비교될 수 없는 미국을 예로 들어 ‘근거 없는 마녀사냥식’으로 당연지정제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 대표는 “민영보험은 당연지정제 폐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이미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며 “일부에서 민영보험사들과 병원들간의 계약이 이뤄질 경우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민영보험을 통해 지금의 ‘중병 걸렸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OECD Health Data를 근거로 제시했다.

우 대표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진료를 거부, 의료비가 상승하고 공공의료쳬계가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데 95년 의료보험을 실시와 함께 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97% 정도의 의료기관이 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대만에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성형외과, 치과 등 주로 비보험과목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들이며, 따라서 의료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당연지정제의 폐지 이후 건강보험과의 계약 형태에 대해 최근 김창엽 심사평가원장이 기고에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공단이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고 했으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험자가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그러한 발상 자체가 관료주의고 규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우 대표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존재하는 한 보험자가 공급자를 선별로 계약하는 형태의 계약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