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제2차 법안소위를 열고 의료법 전면개정안 등 40여건의 상정 예정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안건은 ◇전부개정안으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등이 있다.
특히 ◇의료법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등 5개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외에 4일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주요 개정법안중 ◇일부개정법률안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의원, 박재완의원,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의원 대표발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 대표발의)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현애자의원 대표발의) *제대혈관리에 관한 관련 법률안(장향숙의원, 안명옥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