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등과 소비자간 분쟁이 일어날 경우 앞으로 모든 관련법령 및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총괄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해결의 가이드라인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이관받아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비자정책 수립, 법령 제정 및 개정업무는 구 재정경제부가, 한국소비자원 감독 등 집행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눠 맡는 이원화 체계였으나,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 소관부처가 공정위로 통합됨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업무도 공정위로 이관된 것.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자들은 상품 또는 영업소에 표시하는 ‘소비자피해분쟁해결기준’ 문구를 ‘재정경제부 고시’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변경해야 한다.
공정위는 3월 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대한상의,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및 주요 사업자단체 등에 변경관련 협조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아울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기존 표시를 정정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표시변경에 따른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미 기존 내용대로 인쇄된 부분은 허용하나, 차후 인쇄분부터는 변경사항을 반영하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우리나라 소비자정책 추진체계가 공정위로 일원화된 원년”이라며 “법집행 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 법령의 개정 등 소비자관련 업무가 공정위로 일원화됨에 따라 일관성 있고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정위는 향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극적인 운용과 더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현실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사업자들은 품질보증서 교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보상내용 표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