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리연대는 최근 서울, 경기 및 지방 주요도시의 피부과와 성형외과, 비뇨기과, 치과, 한의원 등 총 108개 기관을 허위과장광고 등의 이유로 고발했다.
이번에 고발된 의료기관은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사용 목적이외의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홈페이지 및 개인블로그 등에 허위과장 광고하며 소비자를 유인, 치료했다는 것이다.
시민권리연대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병원의 의료 정보를 얻고 있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의 부도덕하고 위법한 환자유인 치료행위를 철저히 적발,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권리연대는 또, 의료기기 업체들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치료목적 이외의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홍보하며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권리연대는 “미국FDA 승인, 00학회 논문을 통해 검증 등을 광고하며 식약청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의료기기를 마치 허가받은 공인된 의료기기인 것처럼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었다”며, “의료기기를 구입한 일부 의료기관들은 이러한 의료기기가 무허가 의료기기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병원 수익에만 급급하여 홈페이지, 개인블로그 등에 치료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환자를 유인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권리연대는 또, 이처럼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는데도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식약청이 이를 묵인 방치하고 있다며 고발했다.
시민권리연대는 “식약청은 본 단체가 조사 요청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 위법한 사실이 밝혀져 행정처분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어야 함에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의료기관에서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많은 의료기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시민권리연대는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이외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레이저 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체는 사기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무허가 레이저 의료기기로 허위광고하며 환자를 유인 치료한 의료기관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법하게 행정처리 하지 않은 식약청과 보건소의 관계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시민권리연대는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 의료기기 판매업체 불법행위, 이를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식약청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