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약제평가위, 크레스토·리바로 약가인하 확정

제약사들 이의신청 등 향후 파장 적지 않을 듯

스타틴계 고지혈증 치료제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와 중외제약 '리바로'의 약가인하가 확정됐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9일 오전 7시 30분 회의를 열고 서면심의 결과를 통해 크레스토(성분명 로수바스타틴 )와 리바로(성분 피타바스타틴)의 약가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심평원이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경제성평가에서 일부 스타틴계 약물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로수바스타틴(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과 피타바스타틴(중외제약 '리바로')은 임상실험을 통한 심혈관 질환예방과 관련된 생존률데이터를 제시하시 않아 급여 제한대상으로 분류됐다가 오늘(9일) 약가인하로 확정됐다.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크레스토와 리바로의 약가산출은 이미 약가재평가가 끝난 스타틴계열 고지혈증치료제(아토르바스타틴, 로바스타틴, 플루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등 4개성분)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적용했다는 것.

심평원의 이같은 31.2% 큰폭 약가인하 결정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은 개별 성분별 인하율 적용방식을 문제삼아 이의신청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또 한번의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평가에 대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