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앞으로 선한 의도를 가진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전부 면제되고 사망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감면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또한 선원법, 소방기본법 등에 의해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중과실 없이 응급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면책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 후의 응급처치 또는 응급의료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도 신설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 개정준비를 철저히 해 시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