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국립목포병원 병리시험과 서기관 장 동 수 국립목포병원 병리시험과장 직무대리 해제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파견근무를 명함.(2008.5.26부터 2010.5.25까지)5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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