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의약품 임의비급여' 개선안의 의견수렵을 둘러싸고 의약계의 개선 긴요성 제기와 일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의견을 놓고 복지부가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추이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의학적 근거가 있어도 국민건강보험법상 해당 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돼 있는 이른바 ‘임의비급여’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승인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마쳤다.
이는 지난해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다수의 임의비급여가 적발된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으로 작용했기 때문.
하지만 복지부가 마련한 개선안이 너무 의료기관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비급여 승인 신청이 가능한 요양기관을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하고 해당 요양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거쳐 신청하도록 했다.
특히 요양기관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종 승인 이전이라도 비급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바로 이점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문제시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급여체계를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비급여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양측간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의견수렴을 취합·검토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고 현재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고시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을 아꼈다.
이 같은 개정안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임의비급여 남발 우려와 관련해서는 “먼저 의학적 근거는 물론 윤리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기에 요양기관내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되고 이후 심평원에서 또 한번의 승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임의비급여 남발우려는 기우”라고 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비급여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3회 반복되는 신청기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비급여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신청기관에 대해선 1년간 비급여 사용 승인 신청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철저한 이중 장치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임의비급여’를 개선하겠다는 복지부의 최종 안이 반대의견의 우려를 씻고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선보이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