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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세부 가이드라인 없는 지정기탁제 '흐지부지'

제약업 의견 수렴후 다시 '안' 제출 예정

제약계와 의료계가 리베이트 척결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도입한 ‘지정기탁제’는 MOU 체결 후 별다른 대책이 없어, 현재로선 사실상 실효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게 업계 대부분의 판단이다.

지난2월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학원,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은 의약품 공급자의 학술활동 행사지원에 있어 공정한절차 및 투명성제고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고 제약사가 의학 학술단체에 개별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약협회의 지정기탁제 도입에대해 KRPIA는 지정기탁제 도입을 재고해 달라는 공문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제약협회에 발송, 반대 입장 표명에 나서기도 해 지정기탁제 도입초 부터 순조롭지 않게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미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한 제약사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보이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한국의학원ㆍ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에 확인해본 결과 MOU체결 후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정기탁제를 통해 학회나 연구단체를 후원한 제약사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협회는 지금까지도 지정기탁제 세부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운영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약협회는 “지난4월 지정기탁제 운영관련 세부실무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공정위에서 반려됐다”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공정위에 다시 안을 제출 할 것이고,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전반이 개정되는 것과 함께 세부가이드라인이나 실행지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황태호 사무관은 “제약협회가 제출한 지정기탁제 세부실행 방침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수정ㆍ보완 요청차 반려한 것이다”면서 “지정기탁제 관련 세부 실행 방침 확정은 2001년 제약협회가 제정한 공정경쟁규약을 현재 상황에 맞게 재개정하는 것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때문에 연내에 PMS, 지정기탁제, 불법리베이트, 학술지원 등 새로운 제약산업의 공정경쟁규약의 틀이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제약업체들의 학회나 연구지원활동에 대해 “지정기탁제는 정부가 정한 정책이 아니기때문에 강제 조항이 아니다. 지정기탁제 도입 여부는 업체의 몫이다”면서 “사회 통념상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학회 지원, 학술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공정경쟁규약 개정이 확정된 만큼 현재로서는 지정기탁제나 기존 규약을 따르더라도 부당고객유인행위나, 불공정거래 흔적이 발견되면 반드시 처벌한다는 것이 공정위 방침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