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적 편익이 최대 2조6000억원, 고용창출 최대 9만2000여명 등 기대효과가 매우 크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원장 강암구)에서는 7월 본격 시행을 앞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가 전반의 사회경제적 측면에 어떠한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분석했다.
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이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편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을 제도화한다는 의미에서 전반적인 국가의 틀을 진일보시킴으로써 국가 위상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
둘째, 국민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는 요양필요의 사회적 보장에 따른 노후 삶의 질 향상에 의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셋째, 경제적 파급효과와 산업 활성화라는 편익으로서 장기요양 시설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해, 사회보험서비스에 의한 자적비용 부담의 경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여성 등 비공식 요양노동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그리고 복지용구 등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의 직·간접편익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의 이번 분석은 사적비용절감과 부양가족의 사회경제활동 복귀를 통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직접편익으로 계산했고,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지출을 산업연관표의 산업중분류(77개 산업부문) 중 ‘의료, 보건 및 사회보장부문’의 최종수요액으로 했다.
또한, 요양시설 건축 및 전환을 위한 국가보조사업비를 ‘건축 및 건축보수부문’의 최종수요액으로 구분해 전체 산업에 미치게 되는 생산유발과 이 과정에서 창출되는 고용과 부가가치 효과 등을 간접편익으로 계산했다.
연구원의 2008년 기준으로한 분석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비롯한 직·간접적인 추정한 사회적 편익은 최소 2조5176억원(직접편익 8551억원, 간접편익 1조6625억원), 최대 2조6205억원(직접편익 9580억원, 간접편익 1조662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창출 역시 최소 6만3818명(직접편익 4만4659명, 간접편익 1만9159명) 최대 9만2252명(직접편익 7만3093명, 간접편익 1만9159명)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이러한 사회적 편익은 2009년에 최대(최소) 4조6210억원(4조3825억원), 2010년에 5조2634억원(4조9859억원), 2011년에 6조3523억원(5조9793억원), 2012년에 7조182억원(6조5717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용은 2009년에 최대(최소) 10만6634명(7만6854명), 2010년에 11만5019명(8만3694명), 2011년에 13만8164명(10만116명), 2012년에 14만9819명(10만8657명)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이러한 분석 결과는, 특히 우리나라의 급격한 노령화 속도와 그로 인한 장기요양 필요의 증가에 비해 전통적인 노인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 노령화에 따른 국가적 부담을 해소, 국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전반적 틀을 진일보시키기 위한 중요한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상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