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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EU, 회원국 어느곳에서나 의료서비스 자유제공

유럽위원회, 금주중 법안초안 작성 조기실현 추진

유럽연합 회원국 환자들은 사전 허가 없이 EU국가 어느 곳에서나 국경 넘어 의료 서비스를 받고 경비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에서 처방을 받고 본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유럽위원회가 금주에 법안 초안을 작성 진행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약 5억 유럽 연합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혜택이다.

이 보건계획에 의하면 환자는 EU 어느 국가에서 의학 치료를 받아 경비를 지불하고 본국에 돌아오면 본국 보건 시스템에 의해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러한 환불 제도는 특히 영국 같은 나라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영국은 이 새로운 규정이 의료 관광에 대한 수문이 활짝 열려 많은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 비싼 치료를 받고 자국에서 거액의 대가를 억지로 물어주어야 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유럽위원회 고위층의 설명에 의하면, 영국이나 기타 회원 국가가 새로운 규정으로 발생하는 자국 환자들의 유출로 병원의 환자 치료 대기 등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빚는다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한 국가가 자국 보건시스템에 의해서 제공하지 않는 치료를 외국에서 할 경우 이에 대한 경비를 환불할 의무가 없다는 것. 즉, 새로운 규정은 자국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성형외과 수술이나 기타 수욕 치료 등을 외국에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 보건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환자에게 기회와 보장을 증진하자는 것이 본 취지의 목표라는 것이다.

이는 유럽 법정에서 2006년 한 유명한 재판과 관련된 것으로, 당시 영국 보건당국이 왓츠 (Yvonne Watts)씨가 프랑스로 여행하여 두부 교체 수술을 받고 영국에서 거액을 지불하게 된 재판 사건 등이 연루된 것이라고 한다. 왓츠씨는 그녀의 영국 병원에서 둔부 수술 치료를 받기 위해 오래 동안 기다려야 한다고 통보해 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프랑스로 치료받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 이에 대한 의료비를 환불청구하고 불응하므로 법정에 제소한 사건이었다.

유럽연합에서는 평균적으로 보건 예산의 1%가 월경 보건비에 소요되어 연간 약 157억 5000만 달러 (100억 유로 달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