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수가 협상과 관련하여 영상의학회는 8일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오는 22일 열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았다.
8일 오후 5시부터 3시간 가량 비상상임이사회에서 이번 건정심에 반드시 참여해 학회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학회는 비상상임이사회에서 건정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8일 재차 발송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날 회의는 최근 행위전문위원회에서는 정부의 2안(의원: 23만6086원, 종합병원: 30만3860원, 종합전문병원: 31만3542원)과 학회 2안 (의원: 28만0141원, 병원: 34만9726원, 종합병원: 36만1324원, 종합전문병원: 37만2921원)을 건정심에 올리기로 결정되어 대책을 마련하기에 서둘렀다.
현재 학회가 적극 주장하고 있는 적정수가안은 1안(의원: 32만2339원, 종합병원: 41만6365원, 전문종합병원: 42만9797원)으로 이를 위해 학회는 건정심에 회의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지를 정부측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영상의학회 허감 이사장은 “지난 6일 회의에서 병협,의협의 대표가 참가로 학회측의 참가를 제지했으나 이는 영상의학회에 대한 사안을 두고 열리는 회의이므로 학회의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정식으로 정부에 의견을 촉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이사장은 정부에 “영상의학 전공의와 개원의 등의 대상인 중소의원에 타격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강한 입장표명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요구도 거부될 경우 학회는 비상상임위원회를 재소집, 적정선의 대책회의를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안대로 수가가 결정될 경우 진료 거부 등을 제안하는 다소 격앙된 분위기도 조성된 것으로 전해져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학회의 허 이사장은 “건정심에 참여해서 학회의 1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 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며 “각 회원들의 요구와 병원들의 현실 반영 문제 등을 고려해 적정 수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 사건추이에 대한 예견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자세로 수습하고 의료의 질 향상에 최우선의 목표로 할 것을 밝혔다.
박지은 기자 (jieun.park@medifonews.com)200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