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병원 건강관리센터 이상준 소장이 3년 임기의 근로복지공단 본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초대 비상임위원(임기 2008. 7. 1~ 2011. 6. 30)으로 위촉돼, 근로자 및 유족 등의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활동하게 됐다.
동 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 합의(2006. 12. 13)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007. 12. 12)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기구로, 산재근로자 및 유족 등이 공단 소속기관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심사청구 사건의 심사결정을 위한 심의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동 위원회의 신설로 그간 공단의 산재심사실이 단독 심사하였던 청구사건의 심사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이상준 건강관리센터소장의 산재보험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과 같이 동해병원 구성원들의 활발할 대내-외적인 활동은 동해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