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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가-신고 신청방법 사례별 세부지침 공개

식약청, 신청빈도 높은 14개 사례 선정해 처리방법 제시

[파일첨부]식약청은 지난 5월 발표한 의약품 안전관리대책과 관련, 신청빈도가 높은 14개 사례에 대한 의약품 허가 및 신고 신청 처리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14가지 사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을 보면, *자사제조에서 주성분 제조원 및 제조소(위탁)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 제제의 제품을 A제약은 자사제조, B제약은 'A제약에 위탁제조‘ 시 신청 *앞 사례의 경우 비교용출시험자료 조건부로 신청 *주성분 제조원의 변경시 비교용출자료 제출 필요여부 *의약품 동등성 대상 복합제제의 주성분 제조원 변경 *기업를 합병한 후 자사제조를 합병된 기업의 제조소로 변경하는 경우 *세파계 항생제 위탁제조처 변경신청 *아지스로마이신 캡슐의 복제의약품 신고방법 *생동성 시험한 고함량 제제(㉮)와 저함량 제품(㉯)의 동시 허가신청 *품목허가증(신고필증)의 양도․양수의 처리 *수출용 품목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변경 신청 *대조약 허가사항 범위내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고) 변경전에 제조된 품목의 판매가능 여부 *의약품 허가(신고)시 제출되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 상황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관련 유의사항 등이다.

사례별 신청방법과 처리지침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자사제조에서 주성분 제조원 및 제조소(위탁)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 : 제제간의 비교용출시험을 통해 동등성이 입증되는 경우 변경(생동성 시험을 실시한 품목은 제외)

△사례 2) 동일 제제의 제품을 A제약은 자사제조, B제약은 'A제약에 위탁제조‘ 시 신청
-처리 : 수탁사가 작성한 비교용출시험자료로 위탁사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위탁제조 신청 *비교용출시험자료는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식약청 고시)의 요건에 적합한 해당 제조품목(위탁포함)의 경우 인정 *자료 인용의 방법은 위수탁 계약서가 있는 경우 수탁사의 비교용출시험자료 인정 *GMP 실시상황에 관한 자료는 관련 규정(지침)에 따라 처리

△사례 3) 동일 제제의 제품을 A제약은 자사제조, B제약은 'A제약에 위탁제조‘하는 경우 중 비교용출시험자료 조건부로 신청
-처리 : 수탁사가 작성한 비교용출시험자료로 위탁사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위탁제조 신청(사례 2의 예와 같이 처리) *신청 2는 약동성 계획서 사본 및 위수탁계약서 첨부 *의약품 조건부 허가폐지 때까지 운영 *GMP 실시상황에 관한 자료는 관련 규정(지침)에 따라 처리

△사례 4) 의약품동등성 시험 대상 품목의 동일제조원의 주성분 제조(소)의 변경시 비교용출자료 제출 필요여부
-처리 : 비교용출시험자료 등 의약품동등성 시험자료 없이 변경처리

△사례 5) 의약품 동등성 대상 복합제제의 주성분은 A, B, C이며, 그 제조원은 An, Bn, Cn으로 가정할 때, 주성분 제조원인 A1, B1, C1을 A2, A3, A4, B2, C3로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
-처리 : 변경전(A1, B1, C1)을 대조약으로 하고 최대 변경의 경우[이 경우는 (A2, B2, C2), (A3, B2, C2), (A4, B2, C2)의 3종]를 시험약으로 하여 의약품동등성 입증*동등성 입증후 제조업소에서 최대 변경내에 대해서는 약사법시행규칙 별표 2 중 변경관리에 따라 처리

△사례 6) 기업를 합병한 후 자사제조를 합병된 기업의 제조소로 변경하는 경우
-처리 : 동일업체의 제조소 이전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비교용출시험자료) *합병이전에 의약품을 제조하여 비교용출시험을 실시한 자료도 그 내용이 적합하다면 인정가능
△사례 7) 세파계 항생제 위탁제조처 변경신청
-처리 : ‘의약품안전관리종합개선대책’의 안내대로 ① 세파계 항생제 시설을 갖춘 제조업소로의 변경 ② 세파계 항생제 제조시설을 신•증축을 위한 일시적인 제조소 변경의 경우에 비교용출시험자료로 갈음하여 처리 *세파계 항생제 중 세프라딘, 세파클러, 세파드록실 등 생동시험 실시 품목 다수 포함 *‘의약품안전관리종합개선대책’에서 비교용출시험자료로 변경허가(신고)로 안내(‘08.5.1. 시행)

△사례 8) 아지스로마이신 정제의 복제의약품 신고방법
-처리 : “지스로맥스캅셀(아지스로마이신)”는 신약으로 허가되었지만 취하되어 신약의 복제품으로 생동성 시험 실시는 불필요하나, 의약품동등성확보필요의약품 고시에서 생동성 시험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생동성 시험자료를 제출하여 품목신고(지방청 처리)되는 의약품임

△사례 9) 생동성 시험한 고함량 제제(㉮)와 치료 용량 범위내에서 유효성분의 선형 소실 약물동태가 입증되는 제품(㉯)의 허가신청
-처리 : 신청 1, 신청 2 동시신청 또는 신청 1의 허가취득이후 신청 모두 가능하며 결과처리 또한 이와 같음 *다만, 생동성 시험품목의 허가취득 또는 신청 없이 비교용출시험자료만으로 신청(신청 2)는 불가

△사례 10) 품목허가증(신고필증)의 양도․양수의 처리
-처리 : 양수인이 양도인(종전 보유자)의 허가증(신고필증)을 양자간 계약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변경허가(신고) 신청을 관할청에 신청. 이에 따라 기업은 다음과 같은 업무처리 프로세스 변화를 갖게 됨 *양도받은 품목 허가신청시 GMP자료 제출 → 변경관리로 갈음(면제) *의동확보필요의약품의 경우 양도양수에 의한 신규신청시 생동자료 제출 → 변경허가로 제조소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비교용출시험자료 제출 *약사법 제31조, 제89조 개정에 따른 행정조치

△사례 11) 수출용 품목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변경 신청
-처리 :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이므로 본청에서 처리 *다만, 수출용의약품이므로 자료제출 면제규정을 적용

△사례 12) 대조약 허가사항 범위내 허가사항 변경
-처리 : 원개발사 제품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특허침해, 재심사의 사유로 인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허가 또는 신고 처리 *특허기간, 재심사기간 종료시 원개발사 의약품과 동일하게 단순허가 또는 신고처리

△사례 13) 허가(신고) 변경전에 제조된 품목의 판매가능 여부
<구체적인 사례>
*제조한 3배치 중 1배치에 대해서만 기존 제품과의 의약품 동등성 시험을 실시하고 변경허가를 득할 경우 밸리데이션을 실한 3배치 모두 변경허가된 것으로 간주되어 판매가능한지 (조건부 변경허가시)
*조건부 변경허가 없이 변경사항을 적용한 제품을 미리 3배치 제조하여 밸리데이션 및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고 그 중 1개 배치와 기존제품과 의약품동등성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변경허가(신고)를 득한 후에 이들 3배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처리 : *「약사법」 제3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 및 「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식약청 고시)에 따라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허가(신고)사항(예: 원료약품 및 그 분량 등)을 변경신청시,
*「약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의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타당성을 입증(예 : 비교용출시험자료를 통한 동등성 입증 등)하여 변경허가(신고)되는 경우, 변경 허가(신고)일 이후, 이를 위해 제조된 의약품이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변경관리 등 이 기준에 맞으면 판매가 가능하며
*의약품 동등성 시험자료 작성을 위한 목적으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조건을 붙여 허가(신고)하고 있으며, 이 경우도 위의 경우와 같이 처리

△사례 14 의약품 허가(신고)시 제출되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 상황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관련 유의사항
-처리 : ‘08.7.1부터는 「약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약이외에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신청시 「약사법 시행규칙」별표 2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 상황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별표 2의 15.1(평가) 항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은 품목별로 3개 제조단위 이상에 대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 실적이 있어야 함 *따라서, 품목허가(신고) 신청되는 의약품은 자사제조 또는 위탁제조와 관계없이 포장 및 표시작업(낱알식별포함)을 포함하여 의약품을 실제 3개 Lot 이상 제조한 근거(제품표준서, 제조․품질관리 기록서 등)이 첨부되어야 함에 유의할 것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