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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해외 사이트 통한 “정력제” “항우울제” 유사품 기승

식약청, 유사 건강기능식품에 주의 당부… “법 적용 어려워 주의를”

[파일 첨부]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표시제품을 정력제, 성기능강화제품 등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유사건강식품 불법판매에 대해 식약청이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국민들의 사전피해를 막기 위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불법 유사건강식품 등 85개 제품을 적발하고 이를 판매한 불법판매사이트를 공개했다.

이들 업소는 국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된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외 불법 유사건강기능식품 등을 정력제, 성기능강화제 등으로 광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내의 소비자가 요청시 해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특급탁송 및 국제우편물로 직접 우송하는 등 전자상거래 형태를 취해 왔다.
식약청은 이들이 국내법 적용과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위해성분 함유제품 등을 탁송-우송-판매 등을 해 오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는 앞서 언급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유해물질 함유 및 표시제품을 을 정력제, 성기능강화제품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파워엑스 등 24개 제품) *국내에서는 의약품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요힘빈, 이카린이 함유됐거나, 표시제품을 판매한 경우(익스텐지(Extenze)등 60개 제품) *항우울증 치료 전문의약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풀루옥세틴 원료 함유제품을 판매한 경우(슈즈러 화분추출물제품) 등이다. [첨부파일 참고]

식약청은 이들 사례에 대해 “소비자피해 보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품구입시 정확한 정보는 물론 정상적안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에 단속된 해외불법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인터넷 국내접속 차단 및 제재요청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