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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커닝’ 서울대 의예과생 17명 무더기 징계

징계위, 총장에 의과-예과제도 개선책 강구 건의

[쿠키 사회] 시험 중 커닝을 하다 적발됐던 서울대학교 의예과 학생들에게 근신 30일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서울대학교 자연대는 5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시험을 치르며 답안을 적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학생 2명에게 근신 30일, 이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받아 확인한 학생 14명에게 근신 15일의 징계를 각각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시험이 끝난 뒤 문자메시지를 확인했지만 같이 처벌 받겠다고 자수한 학생 1명에게는 서면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자연대 오세정 학장은 “죄질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닌데다 학생들이 모두 자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며 “17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대학본부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사건이 다소 우발적인데다 이미 해당 학생들에게 F학점이 주어져 사실상 유기정학에 상당한 징계 효과를 거둔 점 등을 감안해 자연대에 자체 징계를 위임했다.

이 학생들은 지난 6월 생물학 기말고사 도중 문자메시지로 답안을 주고 받는 ‘집단 커닝’을 벌였으며, 자연대는 적발 직후 이들에게 해당 과목에 대해 F학점 처리했다.

한편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예과 성적이 본과에 영향이 없는 구조적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예과 교육 제도의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이장무 총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메디포뉴스 제휴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