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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환자실 입원료, 시설·장비 부족시 '산정불가'

복지부 “요양기관, 현황 신고 조속히 변경·신고해야”

복지부는 중환자실을 운영중인 요양기관이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보험급여과는 21일 ‘요양병원의 중환자실이 시설 기준 등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진료비 산정방법’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통보했다.

현재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은 2008년 7월1일부터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이 설치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서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성인 또는 소아환자 또는 신생아를 중환자실에서 진료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차등제 산정현황 [신규, 변경, 분기]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해야”한다며 “미제출기관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따라서 요양병원 중 요양기관현황 신고시 중환자실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기관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요양기관 현황통보서상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중환자실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해당 요양기관은 기준에 미달된 중환자실에 대해 요양기관현황을 조속히 변경·신고해 병상수, 의사등급, 간호등급 등이 정확히 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