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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 고용해 한의원 개설하고 의료행위까지”

부산지법 집행유예 선고… 한의협 “피고용 한의사 징계”

한의사를 고용해 한의원을 개설하고, 심지어 의료행위까지 실시한 비료의료인에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은 지난 12일 위와 같은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치법(부정의료업자)과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백만원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만원으로 환산한 기간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이와 별도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된다.

A씨는 2001년 3월 경부터 2006년 4월 24일 경까지 부산 동래구에서 “B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개설하고, 한의사 2명을 월 5백만원의 급여 및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이들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진맥, 침술, 첩약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03년 9월 27일 경 “B한의원” 진료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원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진 의사용 가운을 입고 그곳을 찾아와 요각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부황, 뜸 등의 한방치료와 오적산 등 한약처방을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3,700원을 받기도 은 것을 시작으로, 2007년 8월 말까지 1일 평균 4~5명의 환자에게 부황, 뜸, 한약처방 등을 하여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월 평균 1천2백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역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

한편 이에 대해 한의협 이상봉 이사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피고용된 2명의한의사에 대해 회 차원에서의 징계절차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