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9일 오후 3시에 심평원 지하 강당에서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결정신청약제의 인터넷 접수 및 조회 시스템 운영 등 홈페이지 정보보강안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과 신약의 평가결과공개,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청구량 모니터링, 원료직접생산의약품의 사후관리 등 선별등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새로이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사항을 설명한다.
심평원은 이번 설명회 개최를 통해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사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고객의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의견교환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선별등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