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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격정지 의-약사 46명, 보험 전산청구 드러나

감사원 “복지부 요양기관 제재할 방법 강구해야”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약사 46명이 1908건, 총 4400만원의 전산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구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인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심사를 의뢰한 사실을 밝혀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정지 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행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도록 고발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보건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65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전산자료를 활용해 요양기관 및 보건의료인의 정지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않고 있어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인이 위 행정처분 기간 중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을 심평원에 전산심사 의뢰한 현황을 조사했다.

감사 결과 ‘정지처분 기간 중 전산심사의뢰 현황’과 같이 경기도 용인시 ○○구 △△△동 ☓☓☓-☓☓☓에 있는 □□□□□□의원(원장 ❍❍❍) 등 총 64개 요양기관에서 정지처분 기간 중 총 584건(총 3400만여 원)의 진료비 등 전산심사를 심평원에 의뢰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에 있는 ❍❍❍❍❍❍❍의원(원장 ❍❍❍)의 ❍❍❍(산부인과의사) 등 총 46명의 보건의료인이 총 1908건(총 44백만여 원)의 전산심사를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정지처분 기간 중인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를 의뢰한 전산자료를 활용해 정지처분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