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요양기관 명단공개를 조항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오는 29일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공개의 범위와 효과 최소화를 통한 제도의 무력화를 관철해 나가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의협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및 위헌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개정안 시행 저지를 통해 이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한 상태다.
의협은 명단공개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부정청구와 허위청구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개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해당조항의 무력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26일 국회 의결 후 3월 28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논란이 되는 85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조항은 국회 논의안에서는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공표대상 위반 사실로 규정한 바 있으나, 의협은 이 자구가 부당청구의 개념이 한층 모호하고 광범위해 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삭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시행령입법예고(안) 제62조의2 (공표사항의 유형 등)는 *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 *실시일수를 거짓으로 기재한 비용청구로 그 범위가 최소화됐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의협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동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지만, 우선 동 제도의 효과와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대응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