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의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민사소송의 원고 승소를 계기로, 의협이 소송참여 회원 모집을 비롯한 지원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지난 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회원 모집 및 근본적 대책을 위한 법-고시 개정 등 법적 대응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하고, 이들에 대한 법률자문 및 서류 준비, 변호사 선임 등의 문제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약제바 반환 민사소송의 경우, 매 건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체소송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볍무실을 중심으로 모집방법, 지원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40여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알려져 있으며, 청구한 금액은 총 15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병협은 해당 건의 변호인인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 등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개최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