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 자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공포로 2010년 의대 및 의전원 졸업생부터는, 2009년 9월(혹은 10월)에 실기시험이 포함된 의사국시를 치러야 한다.
이번 실기시험 부과는 국가시험의 선진화 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은 대부분 실기시험을 채택하고 있으나, 일본은 본과 3학년 진급시, 즉,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에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실기시험의 국시 포함은 국시 자체의 일정에도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현재 국시 일정에 따르면, 응시원서 접수는 10월 초, 필기시험은 익년 1월 초다.
그러나 9월(혹은 10월)에 실기를 치르게 되면, 접수시기가 상당부분 앞당겨 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계자는 “필기시험은 현재의 익년 1월 초 실시 안에서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필기 ⇔ 실기 당락여부는 응시자격 영향 없어
복지부가 알린대로 필기, 혹은 실기 중 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이듬해에 해당과목만 응시하면 된다. 따라서 실기시험 당락 여부는 필기시험 응시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2번안에 합격 못하면 실기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더욱이 시험이 1년에 한번으로 제한돼 있어 의대생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실기시험 시행에 따른 관리 문제에 대해서 국시원 관계자는 “수차례의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이 수렴됐으며, 실기시험을 위한 임상수기센터가 10월이면 완공되기 때문에 2009년 시험 시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문항개발 완료, 실시에 문제없다”
국시원은 이미 2007년 1차 모의시험을 치렀으며, 올 하반기의 2차 시험, 내년 상반기의 3차 모의시험까지 치르면 시험시행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시원은 이미 문항개발을 완료한 상태여서, 문항의 수준 부분에는 느긋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수준 높은 실기시험이 되려면 충분한 시험시간이 확보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연간 100일 이상, 미국은 360일 가량을 실기시험에 할애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성재경 사무관은 “현재는 53일 정도의 시험기간을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응시자의 당락을 결정할 ‘상대점수화’ 문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기시험은 성격상 상대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점수화 방안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워낙에 미묘한 사안이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언이다.
성 사무관은 “의대 교수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를 설립해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이지만, 세부적인 문제는 TF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상대점수화 문제는 상당수준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필기시험처럼 동일 시간대에 치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문항의 유형 등이 알려질 경우, 나중에 응시하는 사람이 더 많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
대학들 “준비태세 바쁘다”
복지부는 수도권 12곳, 충청-호남권 7곳, 영남권 6곳에 실기시험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3회의 국시원 모의시험 외에도 더많은 준비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앞으로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대부분 임상수기센터 구축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비해 왔다.
영남대는 지난 7월 의사국가 실기시험을 대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5개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이 한 자리에 모여 실기시험을 대비한 각 대학 임상수행, 실기교육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련된 발표와 더불어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같은 지역의 계명대도 임상수기 항목을 자유로이 실습하도록 도와주는 ‘임상수기센터’를 개소했다.
이 대학은 1999년부터 OSCE(객관적구조화임상수기시험,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와 PBL(문제중심학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지원하기 위한 의학교육학교실을 개소해 의대생들의 교육에 매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