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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사, 타과 간호 병행시 산정대상에서 제외

“간호과장, 환자간호업무 종사시 산정 가능하다”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시행으로 간호인력 산정시 정신과와 타과 환자의 간호를 병행하는 경우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기관의 업무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과 관련, 난해한 사항들에 대한 Q&A를 공개했다.

별도의 정신과 병동이 없어 타과 병도에 입원한 정신과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인력의 경우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정신과 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정신과와 타과 환자의 간호를 병행하는 간호인력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정신과 개방병동에 입원한 정신과 환자와 타과 환자를 모두 간호하는 간호 인력과, 정신과 개방병동에 배치돼 정신과 환자와 타과 병동에 입원한 타과 환자의 간호를 병행하는 간호인력 역시 산정대상이 아니다.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간호인력 산정대상은 정신과 병동에 배치돼 정신과 환자의 간호를 전담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간호과장에 대해서는 행정부서의 간호부 과장이 아니어야하며 수간호사이면서 간호과장을 겸임하는 것과 같이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산정대상에 포함된다.

정신과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일 때 산정이 가능하다.

간호조무사 파견직원(외주용역업체)은 간호인력과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 파견 금지업무에 해당하므로 간호조무사 파견직원은 산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신과만 진료하는 기관에서 간호사가 A병동에서 주로 근무하다, B병동에서 근무하는 경우 간호인력 신고시 주로 근무하는 병동으로 신고해야한다.

복지부는 “산정대상이 되는 간호인력은 정신과 병동에 배치돼 실제 정신과 환자간호를 전담하는 인력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신과 병동 간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간호인력은 주로 근무하는 병동으로 신고할 때 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