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 )은 지난 29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회의실에서 보훈환자 진료비의 심사․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이외에 보훈환자 진료비의 심사․평가를 맡게 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국가 공공의료에 대한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국비환자의 진료를 서울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과 200여개 위탁진료기관에서 담당케 하면서 자체적으로 심사해 오다가 ▲2005년 10월에 위탁진료기관의 진료비 심사ㆍ평가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했고 ▲이번에 5개 보훈병원 진료비의 심사ㆍ평가를 2008년 10월 1일에 추가로 위탁함으로써 보훈 국비환자에 대한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를 모두 심평원이 수행하게 됐다.
진료비용의 위탁심사는 2008년 1월 진료분 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금번 계약은 지난 1월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에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