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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동일성분 중복처방 6개월간 ‘계도기간’, 사실상 유예

복지부 “심사하되 환수 않아”…의협 “고시 폐기에 만전”

이번 달 시행 예정이던 동일성분 중복처방 관리 고시안이 결국 6개월간 ‘심사는 하되 환수는 않는’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사실상 유예조치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상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고시(요양급여의적용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중 개정고시) 시행일인 10월 1일을 하루 앞두고 복지부로부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요양기관의 전산 환경점검, 요양기관 및 환자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중복처방에 대한 심사는 하되, 발생한 위반사례에 대한 환수조치는 시행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 고시의 시행은 사실상 6개월간 유예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그동안 이 고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의협은 “동 고시가 폐기된 것이 아닌 만큼 폐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자세를 견지했다.

의협은 오늘(1일) ‘기존에 진료하던 그대로 진료를 하면 된다’는 골자의 회원 대상 공지사항을 발송했다.
의협은 이 자료에서 △세부사항 고시에 처방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상위법 위반으로 원천무효이며, △중복처방의 귀책사유가 진료의에게 있지 않은 점, △중복처방시 약제비 심사삭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의료기관-환자의 신뢰관계 훼손 및 불필요한 마찰이 우려된다는 점, △환자의 고의적 거짓말로 인한 문제, △결과적으로 약제비는 증가되고 전체 의료비 또한 상승되는 점, △환자의 불편이 증대될 수 밖에 없는 점 △진료프로그램에 시스템 구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요양기관의 시스템 환경이 천차만별인 점 등을 제기하고 동 고시의 폐기나 전면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도 해당 기준고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일관된 논리로 지속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중이므로 이달 7일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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