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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4억5천만원 불법지출 규정, 전형적인 흠집내기”

의협, 전현희 의원 ‘광고수수료 문제’ 조목조목 반박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의원이 제기한 보건의료인 단체의 광고수수료 전용 문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주수호 회장은 이미 국감장에서도 “사과할 일도, 이유도 없다”는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바 있으며, 일각에선 이번 일이 의료계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협은 먼저 전현희 의원이 ‘대한의사협회가 약 9억원의 수수료 적립금에서 지출한 5억 2천 7백여만원의 비용 중 의료광고 심의료 1억 4천여만원과 사무실 임차 보증금 2억 7천만원 및 관리비 등만이 적법한 용도에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적법한 사용내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출이 많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불법전용 의혹을 받고 있는 항목들 모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이며, 전현희 의원의 주장은 의료광고심의 업무의 실체를 간과하고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약 9억여원의 의료광고심의 수수료 적립금 중 총 지출 금액은 591,106,484원이며, 세부적으로 회의비 143,902,520원, 인건비(직원 5명) 188,804,870원, 행정비 124,597,258원, 사무실관리비 32,321,476원, 연구용역/모니터링 13,741,000원, 자료수집 5,224,100원, 홈페이지 운영 65,430,000원, 기준조정심의위원회 부담금 10,000,000원, 기타 제도개선업무 7,085,260원 등에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의원이 회의비 143,902,520원 외에도 반드시 지출될 수 밖에 없는 인건비, 행정비, 사무실관리비, 연구용역비, 자료수집비, 홈페이지 운영비, 기준조정심의위원회 부담금 등 447,203,964원을 모두 불법 지출로 발표하는 것은 대한의사협회를 흠집내기 위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러한 논리라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또한 전담 직원이나 전문위원을 뽑아서는 안되며, 비상근으로 있는 위원장과 수십명의 위원이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전현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내용 또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전현희 의원이 불법 전용이라고 주장하는 매달 100만원 상당의 행정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심의위원회가 별도의 사무실 공간 얻어 나가다 보니 협회내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업무 추진 및 협조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울러 심의제도 시행 초기부터 협회 ARS가 마비될 정도로 폭주하는 전화량 및 늘어나는 업무량 및 야근량으로 인해 심의위원회 직원들의 잦은 이직(제도시행 이후 3인 사직)을 막기 위한 사기 진작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차원에서 5명의 직원들이 행정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2700만원 상당의 차량구입비 및 책상 세트와 테이블, 소파 구입비 또한 심의건수가 늘어나면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어쩔 수 없이 외부공간으로 독립할 수 밖에 없었으나, 심의위원회 직원의 경우 협회 직원의 직원이 파견되어 있고, 각종 행정사무에 있어서도 협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어, 위원회나 협회 직원들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및 원활한 심의업무 진행을 위해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고, 이러한 심의위원회 독립 과정에서 기존 사무실 집기가 외부로 일부 빠져나가, 이를 보충하는 과정에서 집기를 들어놓은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까지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자체적으로 구매한 사무집기가 상당수 비치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올 국정감사에서 의료광고심의업무가 감사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하여 보다 투명한 회계운영을 통해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