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논의 폐경치료제 ‘리비알’이 최근 특허 보호에 나서 제네릭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오가논측은 최근 명문제약의 ‘리브론’이 ‘리비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오가논측은 ‘리비알’의 특허가 2010년 만료되기 때문에 동일 성분인 ‘리브론’은 명백히 특허를 침해 했다는 제품이라는 주장이다.
오가논 관계자는 “특허만료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동일 성분의 제네릭 제품을 발매하는 것은 엄연한 특허 침해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명문제약은 이에 대해 지난 9일 특허심판원에 “리브론은 리비알의 특허 기술과는 상관없이 제조됐다”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한 상태여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명문제약측은 “오가논의 특허는 리비알의 2가지 결정형 가운데 한가지 결정형이 전체 성분의 90%를 넘어서야 성립되는데, 리브론은 관련 결정형이 전체 성분의 90% 미만이므로 특허침해로 볼 수 없다"고 오가논의 주장을 일축했다.
오가논의 ‘리비알’은 1990년 한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98년 등록을 마친 합성 스테로이드 ‘티볼론’을 주성분으로 하는 폐경치료제이며, 1992년 국내에 처음 발매되어 지난해 130억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하는등 국내 여성 폐경치료제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다.
명문제약은 지난 4월 1일부터 ‘리브론’을 발매하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판매확산에 돌입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