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앞으로는 공단과의 재협상이 보다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약가협상 제도 전반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사전상담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5일, ‘약가협상 현황 및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사용량-약가연동제 △약가협상 행정 개선방안 △약가협상 현황 및 공유사항 등으로 이루어졌다.
약가 재협상 제도의 도입은 협상결렬 약제에 대한 등재절차 간소화로 업체의 행정비용 절감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용-효과적인 약제의 신속 등재를 위함이다.
현재 약가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비급여로 분류, 재등재신청 할 경우 경제성 평가 등 동일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만 한다. 이 경우 약제가 사정변경이 없을 경우, 행정비용 및 시간 낭비로 업무상 불편을 초래해 제약업체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협상이 결렬되고 재협상을 원할 경우 숙려기간 60일이 경과된 후 30일 이내에 약제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신청할 경우 협상이 가능해진다.
공단은 또 약가협상의 이해를 돕기위해 ‘사전상담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전상담의 내용은 약가협상 제도 전반을 다루게 된다. 협상절차 및 준비사항부터 협상시 고려사항, 참고가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