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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성 원장 및 감사, ‘임원직무청렴계약’ 체결

청렴의무 위반시 인센티브성과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26일, 신규 임용된 원장 및 감사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심사평가원의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임원직무청렴계약은 상임임원이 체결 대상이며, 기존에 임용되어 계약을 체결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원장 및 감사가 이사회에서 선임된 비상임이사와 상호 서명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임원직무청렴계약에 따라 임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규정에 의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임기중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인센티브성과금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되고, 이는 퇴직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임원직무청렴계약의 체결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최고의 청렴기관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