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과 정형근 이사장이 다시 한번 금융위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 확인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 역시 5일,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금융위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바 있다. 공단은 “보험업법 개정안(162조2)은 타당하지 않다. 현행법 형사소송법(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8조)에 의해서도 수사제기 또는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가장 민감한 진료내역 등의 자료를 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가입자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은 금융위의 이번 개정안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해석이다.
개인의 질병 정보는 가족들 간에도 비밀로 유지하고 싶을 정도의 민감한 사항. 이러한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제3기관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헌법 제17조가 명문으로 보호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위 정보 제공은 개인의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결국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은 개인정보 제공은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질병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질병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단은 “금융위의 개정안은 ‘민간보험사로의 자료 유출 가능성’있다”면서, “금융위원회가 보험조사업무를 위해 공단에 사실 확인만을 요청하고, 관련 정보는 수사기관인 ‘검찰 및 경찰’에만 제공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광범위한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로 유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