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88.9%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29개 노동ㆍ농민ㆍ보건의료ㆍ시민단체 모임인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8.9%는 개인질병정보는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므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79%는 본인의 허락 없이 빌병정보를 타인이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찬성은 21.5%에 그쳤더, 반대 53.9%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건강연대는 “국민들은 개인질병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 관한 정보가 이용되는 것에 적극반대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에 정보제공을 꾸준히 요구해왔던 민영보험사의 요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연대는 “보험사기조사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민영보험사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hgja업계의 성장’을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이 다시 추진되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7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3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