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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약품 유통일원화 폐지 촉구나서

제약협회, 시장경제원리 등 부합 안돼


제약협회는 의약품 유통일화가 제정 당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폐지하도록 청와대·국무조정실·복지부·식약청·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등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 함으로써 도협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이 건의에서 유통일원화는 *의약품 유통비용 절감과 판매질서 유지 * 제약회사의 영업비용절감 *과당경쟁 지양 *우수의약품 생산에 치중하고,  도매업소는 유통을 전담하도록 했으나 도매업소의 대폭 증가 등으로 부조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규제개혁위 등 정부 부처에서도 유통일원화 규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폐지 개선을 권고한바 있으며, 시장경제 질서아래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한 유통일원화 폐지는 자유시장경쟁 원리에 의해 도매업소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으며, 불합리한 법규로 선의의 제조업소 피해가 우려 되고 있어 시장경제를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조항을 철폐하여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제약사가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직거래 할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도협은 제약협회의 유통일원화 폐지와 관련한 건의서 제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의약분업이 장착되고 유통일원화 정착으로 불법적인 유통구조가 투명화 되고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이 문제를 들먹인 것은 저의가 있다고 보고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