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앞으로 사향 등 위ㆍ변조 우려가 있는 고가한약재에 대한 관리를 위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사향’ 등 위.변조 우려 고가한약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수입ㆍ제조ㆍ유통 단계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이들 품목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약청의 조치는 그간 시중 한방 병ㆍ의원에서 유통 중인 ‘사향’ 함유제품 ‘공진단’에서 사향의 지표물질인 ‘L-무스콘’이 불검출 됐다는 지적 때문. 따라서 식약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향의 수입ㆍ제조ㆍ유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ㆍ변조 사전차단 및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식약청에서 마련한 고가한약재 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향’ 등 고가 위ㆍ변조 우려 CITES※ 품목을 수입ㆍ제조하는 경우 수입ㆍ판매내역 등을 식약청에 직접보고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만약, 이를 보고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CITES 수입인증마크 부착의무도 수입품에서 한약규격제조품까지 확대하고, 식약청에서 직접발급하기로 했으며, 연 1회 이상 제조ㆍ수입ㆍ유통업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실시될 실태조사는 특정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향’ 등 CITES 품목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사향’, ‘웅담’ 등 고가 위ㆍ변조 우려 CITES 품목은 출하 전 품질검사를 식약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등 수입ㆍ제조단계부터 유통까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내년 초 약사법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품목에 대한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만들 것”이라며, “현재는 업자의 자료제출이나 직접발급은 고시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직접발급과 관련해서는 수입의약품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청은 “위ㆍ변조 우려 고가한약재의 관리방안 마련, 시행으로 불법 ‘사향’과 같은 위ㆍ변조 행위가 사전에 철저히 차단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