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과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가결했다.
관심이 집중된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재적의원수 총 227명에서 찬성이 184명-반대 10명-기권이 33명이었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은 유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병원은 한의사·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한의사를 각각 고용해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요청받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아울러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