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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유통일원화 폐지 “공정성 합리성 상실”

도협, “제약협회 건의서 사실 왜곡” 성명서 발표

도매협회가 반격에 나섰다. 도협은 최근 제약협회가 ‘의약품 유통일원화 폐지’를 관계부처에 건의한 것과 관련, 폐지건의 사유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반론을 제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3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선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규정은 1993년 10월 제약협회와 도매협회가 공동으로 합의 작성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에 관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약협회는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규정 제정 과정에 대한 인식부터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협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양단체의 합의서 내용을 요약하면 ‘정부의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진흥정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양 단체가 ‘의약품 제조업소는 의료법이 정한 종합병원에 KGSP지정 도매업소를 통해 공급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였다고 지적했다.
 
도협은 도매업소수 증가에 따른 난맥상으로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제약협회 주장이 원인과 결과를 잘 모르는 주장이며, 도매업소 증가 원인은 2001년1월1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도매시설 면적 하한기준(90평 이상) 폐지 때문이지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규정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유통일원화 규정의 제정 당시 유통 난맥상 개념도 제약회사의 종합병원 직거래시 발생하는 거래 부조리였지, 도매업소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도협은 도매업소수 증가에 제약사들이 일조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고, 도매 시설면적기준 폐지이후 증가된 도매업소들 대부분은 거의 ‘품목도매’들로, 제약사들이 퇴직 간부 들을 통해 품목 도매업소를 양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도협은 국민의료비 부담 가중,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존중등과 관련,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규정 제정 이후 그동안 의료계나 약업계에서 이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단체는 병원협회가 유일했고, 규개위나 공정위가 이 규정에 문제를 삼은 것은 병협 건의로 비롯된 것이었다고 경위를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가 1994년 병원직거래 금지규정을 제정한 배경에는 의약품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해야 하겠다는 정책적 필요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도협은 우리나라 제약사들의 경우 연구와 개발은 소홀히 한채 카피약 양산과 유통에만 치중함으로써 도매가 몰락하는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는 등 의약품산업이 후진성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산업의 선진국형 개편을 위한 첫 단계로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규정이 제정된 것이라고 그 의미를 상기시켰다.
 
도협은 종병 직거래 금지규정이 제정된 두번째 배경에는 병원거래 부조리를 척결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으며, 그 동안 제약사와 종합병원들이 직거래과정에서 병원거래 부조리가 만연됐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기 위해 도매업소를 통한 거래를 의무화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협은 제약협회의 ‘각자의 역할 충실 논리’에 대해서도 그동안 제약업소들이 도매 역할인 유통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도매업소들이 제 역할을 할수 없어 의약품산업은 제약이 비대해지고 도매가 허약해지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되었던 것이며,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규정은 각자 역할을 유도하는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지금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종합병원의 긴급요청에 따른 직접 소량공급 불가피 논리와 관련,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한 제약사와 그 회사가 주장하는 도매업소를 대질 시키면 제약협회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가름 할수 있으며, 위법사항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