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 될 것으로 알려져 해외환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치단체와 병원들의 행보는 더욱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크게 좋아만 할 일은 아니다. 법안의 통과만으로 해외환자 유치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발표한 의료관광시장성 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특히 의료진과 병원 시설및 설비 수준은 우수한 데 비해 아직 알려지지 않아 인지도가 떨어지고 특히 의료관광을 이용하기 위해 입국할 때의 수속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자의 경우 관광을 목적으로 한 유효기간 30일에서 90일짜리 단기종합 비자를(C-3)를 발급받으므로, 중증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애로사항이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 의료목적 입국시 장기채류가 가능한 G-1비자를 만들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진가를 발휘하지는 못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진 의료관광국으로서의 매력이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겠고
해외환자를 받을 준비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하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의료분쟁 발생 시 기준이 될 만한 법령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 의료관광 품목은 대체로 리스크가 적은 미용성형과 한방진료 그리고 건강검진에 머물러 있지만 점차 그 입지를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위험부담이 있는 분야로의 진료영역확대도 분명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 대학병원관계자는 “이 비자문제와 의료분쟁의 법적 가이드라인만 해결 되도 한시름을 놓는 것” 이라 면서도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합의해 내기란 어려움이 클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도 남아있다. 바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의 극복이다.
해외의료관광에 사활을 걸고 있는 단체나 병원들이 하나같이 주시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경제력에 비해 너무나 형편없는 의료시스템을 가진 ‘중동’국가다.
의료의 볼모지로 분류된 중동국가는 우리나라 의료관광 활성화의 우선 공략대상으로 손 꼽히고 있다.
중동사람들이 많이 찾는 다는 태국이나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월등하므로 한번 이들이 찾기 시작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
그들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가 장기간 투숙하며 치료를 받을 그들을 얼만 큼 편하게 해 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언어적 문제는 통역사를 통해 해결한다 해도 중동인들 고유의 종교적 특성과 식습관까지 골고루 배려한 의료관광시스템을 만들기란 단기간에 이루어지긴 힘들 것 같다.
마음은 급하지만 갈 길은 멀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곱씹어보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가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가 되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중동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병원들은 좀 더 촘촘해 질 필요가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