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에 의해 미관지구 건축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병원내부의 장례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불법 용도변경 한 것을 시정하라는 행정당국의 조치는 합당하다는 판결이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P의료재단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병원 장례식장 용도변경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용도변경을 한다면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인 P의료재단은 지난 2005년부터 부산시 동구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을 신축해 위 건물에서는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지하는 장례식장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부산시 동구청장은 P의료재단에 의료시설 용도인 이 장례식장을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며 건축법 제 14조 제2학 제2호를 위반했다며 6월까지 원래 용도로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P의료재단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을 마련해 뒀고 이에 의하면 종전에 장례식장 용도로 상용할 수 있던 건축물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며 이에 불복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시설은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등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돼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라 해도 병원 용도의 건물을 장례식장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건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건축물 원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용도변경을 한다면 건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장례식장은 미관지구 내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포함되고 P의료재단이 주장하는 법 개정 이전의 사항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전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P의료재단 병원은 장례식장 용도의 건물을 건축할 수 없고, 기존의 시설을 장례식장으로의 용도변경도 불허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