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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뇌사자 장기이식 활성화…법령개정 시급!”

대한이식학회, 국내장기 이식현황 문제점 제기


뇌사자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서는 뇌사판정절차 간소화, 장기구득기관건립, 뇌사자 발굴 인센티브제 등의 관계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이식학회(이사장 한덕종)는 9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식의 이유와 필요성 및 국내장기의 이식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법령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한덕종 이사장은 국내 이식수준은 세계최고이지만 이식활성화를 위한 환경은 세계 최악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관계 법령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이사장은 우선 ▲의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장기조건 ▲수혜대기자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적절한 수혜자를 찾지 못한 점 ▲KONOS(국립장기 이식관리센터)가 장기기증자 및 수혜자 규정적용에 문구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장기이식의 걸림돌로 꼽았다.

특히 한 이사장은 뇌사판정에 따라 장기기증자가 나타나도 장기이식까지 가는 절차가 복잡해 중간에 기증자의 보호자들이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시간지체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실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이 없는 강릉에서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뇌사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해 서울에 있는 HOPO로 와 장기이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현 법령이다.

이에 대해 한 이사장은 이럴 경우 장기이식의 시간지체는 물론 장기의 손상까지 야기 할 수 있다며 이 부분 법령 개정을 통해 장기 수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장기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혜대기자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기증자가 나타나도 적절한 수혜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장기이식의 파이를 넓히기 위한 대대적인 장기이식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만 한정 된 전문장기구득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한 이사장은 현재 KONOS에 일임된 뇌사자 장기이식관리는 장기기증의사를 밝힌 뇌사자의 기증을 기다리는 수동적 체계를 취하고 있고 생체 장기이식도 겸하고 있어 적극적 발굴 역량이 미달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곧 잠재뇌사자 발굴 한계로 이어진다며 장기구득기관(OPO)을 설립해 뇌사판정 절차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뇌사판정의 모든 것을 전담하는 뇌사판정위원회의 역할을 전문의사 1명에게 전담해 이 의사가 뇌사판정을 적시에 했는지에 대한 판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뇌사자 발굴 인센티브제도 반드시 개정돼야 할 법령으로 지적됐다.

지난 2007년 9월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 후 한 명의 뇌사자로부터 얻은 두 개의 신장을 장기기증자 발굴병원에 하나, HOPO에 하나를 주는 것이 규정돼 있지만 이는 결국 장기이식활성화의 의도에 전적으로 배치된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이사장은 장기분배를 의학적 원칙에 맞춰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이식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뇌사자 장기이식 활성화 방안 법령개정안이 오는 10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 의해 발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