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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NGO “복지부는 제약협회 산하기관인가?”

약가인하 3년 연기…건정심 안건 시민단체 반발

복지부가 오늘(27일) 건정심에서 약가인하를 3년 연기하고 특허약을 제외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7일 회의에거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안)에 대한 심의‘안건을 다룬다. 이번 결정에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갔는 이유는 앞으로 건강보험의 전체 기존 등재약에 대한 약가인하조치의 기준이 되는 시범조치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경실련과 시민단체들은 “이 시범조치에 대해 복지부가 상정한 안건은 원래 약가거품을 제거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조치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이미 고지혈증 약가 경제성평가 시범조치는 원래목적에 비추어 최소한의 약값인하만을 결정해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위해 건정심에 상정된 안건을 보면 미온적이고 최소한의 약가인하조치에서도 심각하게 후퇴, 약제적정화방안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안건이 상정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과 시민단체는 이번 안건의 문제점으로 △‘제약업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약가를 인하 △특허약의 약가거품을 그대로 인정 △화이자의 약값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결정 등이다.

경실련은 “이번 경제성평가 결과는 지금까지 제약회사가 국민들의 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평가”라며, “이러한 부당이득을 과거에 까지 적용해 부당이득을 환수하지는 못할망정 제약회사에 충격이 되니 몇 년 동안 조금씩 부당이득을 줄이라는 것이 도대체 될 법이나 한 소리인가?”라고 되물었다.

복지부의 계획대로라면 고지혈증 약가평가는 2007년까지 종결, 2008년부터 적용됐어야 한다. 그러나 늦어진 경제성평가, 평가결과 발표 이후 제약사의 발목잡기에 장단을 맞추어 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시간끌기로 2009년이 한참 지난 다음에야 최종결정이 내려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번 건정심 안건내용 중 특허약의 약가거품을 그대로 인정해 주자는 방안은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입법취지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경실련은 “‘약제비적정화방안’은 비용에 비추어 효과적인 약만을 건강보험을 적용, 약값을 절감하자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특허약으로 등록되는 신약부터 이미 적용 중에 있다”며 “기존 약들이 경제성 평가 없이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국민들에게 부당이득을 챙겨왔던 것을 바로잡자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허약을 배제하면 국민들에게 가장 큰 부당이익을 챙겨왔던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약들이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 평가기준자체에 아예 없는 화이자의 약값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결정과 관련한 내용이다. 화이자의 리피토정에 대해 심평원 담당자는 1정당 838원을 제시, 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 제품을 기준으로 917원으로 가격을 높여 제안해 결정된 내용이 이번 안건에 올라와 있다는 의혹이다.

경실련과 시민단체들은 “복지부는 2011년까지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완료하고 약제비 비중을 24%로 줄이기로 국민과 약속한 바 있다”며 “2008년 29%에 가까운 약제비 비중을 감안할 때 약가인하를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하고, 특허약의 약가거품을 경제성 평가의 예외로 하겠다는 방안으로는 약가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약값을 지불해야 하는 국민의 부담은 무시하고 공급업자의 ‘충격완화’에만 귀를 기울이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복지부는 제약회사의 복지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기관”임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