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정보와 관련해 국내제약사보다 다국적 제약사가 정보제공 신청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운영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2008년도에 국내 제약사 및 의약품 수입사 등 58곳에 의약산업 관련 통계를 184회 제공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약사법 제47조의2에 근거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의약품의 생산ㆍ수입실적, 공급과 사용내역에 관한 의약품유통정보를 수집하여 국가 사회적으로 통계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2008년도의 의약품유통정보 신청 및 제공현황을 보면 제약ㆍ수입사 57업체와 대학원생(1회)이 총 184회(2007년도 접수ㆍ이월 1건 포함)에 577개 품목에 대한 통계를 신청해 이중 94%인 544품목 통계를 제공하고, 16품목 통계는 미제공(3%) 및 17품목 통계는 취하(3%)처리 됐다.
통계가 미제공된 사유는 정보신청자가 타사제품의 시장사용현황을 요청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7항의 규정에 근거해 제공되지 않은 것.
정보제공신청자를 보면 다국적 제약사 23개 업체에서 330품목 정보(59%)를 신청하고 국내제약사는 이보다 낮은 231품목정보(41%)를 신청했다.
신청된 통계유형을 보면 정보신청 제약ㆍ수입사의 자사제품에 대한 지역별ㆍ요양기관종별 사용현황이 전체의 61%(335품목 통계)에 달하고 약리기전별 사용현황 등에 대한 내용이 39%(209품목 통계)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유통정보를 신청ㆍ제공 받은 57개 업체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제공된 정보의 활용 및 만족도를 설문조사 했다.
설문에 응한 52개 업체는 제공받은 정보의 94%를 활용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였으며, 의약품 시장분석에 75%, 영업관리에 65%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통계를 다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정보센터 최유천 센터장은 “의약품정보센터에서 향후에도 수집된 정보가 의약산업계의 과학적인 시장분석에 의한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