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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업계, ‘주40시간 근무제’ 쟁점 조율중

7월 확대시행 앞두고 임금보전 등 합의 추진

제약업계가 오는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40시간 근무제’ 의무화를 앞두고 조율에 들어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사에 따라서는 40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보전 등 노사간 쟁점사항과 금년도 정기 임금인상과 맞물려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업계 일부 관계자는 “이미 제약업계는 오래전부터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해 왔고, 지난해 4개사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본 선례가 있어 큰 문제 없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약업계는 주 5일 근무제와 관련, 지난해 7월부터 근로자가 1천명 이상 재직하는 동아, 유한, 한미, 중외 등 4개사가 이에 해당됐으며, 오는 7월부터는 대부분 포함된다.
 
특히 4개사 외에도 대웅제약이 지난해 12월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고, 이어 동화약품도 지난 2월 노사합의 이후 4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에 들어갔다.
 
현재 제약사들 쟁점사항으로 *시간외 수당 150% *여성 생리휴가 유급 *연월차 휴가일수 22~32일로 합의하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서는 노사간 쟁점이 3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쟁점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125%(혹은 150%)로 적용여부 *연월차 휴가일수를 새로운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여성들의 생리휴가를 기존의 유급화에서 무급화로 적용여부 등이다.
 
현재 임금 부문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도 줄어들 수 있으나 현재의 임금은 보장받고 사라지게 될 연월차 휴가수당의 임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간 임금협상으로 연월차 휴가수당 보전을 타협하면 근로기준법보다 임금협약이 우선할수도 있다.
 
현행 휴가제도는 월 1일씩 1년에 12일 월차 휴가와 근속기간 1년당 1일씩 부여되는 연차휴가로 구성돼 있으나 앞으로는 통합되며, 최소 휴가일수는 15일이며, 매 2년당 1일씩 휴가가 늘어나 최대 휴가는 25일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노조측은 기존에 최소 휴가일수가 22일부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를 놓고 쟁점화하고 있는 상태이며, 기존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연월차 수당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사용자의 권유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금전 보상의무가 면제되도록 되어있다.
 
또 여성 근로자들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부여하던 것이 무급으로 바뀌고 있어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근로시간 연장은 최대 12시간이었으나 3년간 한시적으로 1주에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경우 늘어난 4시간은 통상임금의 25%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존에는 50%를 보존해 주었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대해 노사정간 합의된 것이 없어 근로기준법은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개별 사업장에 맡겨진 상태다.
 
제약업계는 지난해부터 ‘주 40시간’ 근로제에 들어간 회사들이나 최근 합의한 대웅제약, 동화약품의 경우 근기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았을 뿐 노사합의된 사항을 우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사마다 노사합의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