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첨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8일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와 연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명옥 의원은 ‘제대혈 안전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에서 제대혈에는 조혈모세포가 다량 들어 있어 이식으로 혈액암 등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체 줄기세포의 원천으로 연구의 소중한 자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에 적합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대혈은 채취과정에서 산모의 동의를 얻는 것 등의 윤리적인 문제와 영세 제대혈은행의 업무 전반에 걸친 의학적 안전성 확보 등 명확한 법률상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제대혈 사용에 있어서 의학적 안전성 문제가 전반적으로 해결되고, 제대혈 은행의 상업화로 인한 의료계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방지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제대혈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제대혈을 채취할 경우 산모에게 제대혈 기증 및 채취에 대한 유의사항을 설명하여, 산모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대혈은행이 아니면 제대혈제제 제조업무를 행하지 못하며, 제대혈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제대혈 은행은 제대혈의 안전성 검사 및 조직적합성 검사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해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제대혈은행은 제대혈제제 제조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보존해야 하고, 제대혈제제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제대혈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정하고 있다.
또, 자가 혹은 혈연간 등 지정이식이 가능한 환자는 원칙적으로 비혈연간 제대혈이식의 대상자가 될 수 없게 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조직적합 제대혈제제의 검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제대혈정보센터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제대혈제제의 국가간 이동을 보장하고, 관련사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제대혈연구기관은 제대혈은행으로부터 제대혈 또는 제대혈제제를 공급받아 연구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대혈 등의 연구에 쓰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한편, 현재 10여 개의 소위 ‘가족제대혈은행’이 운영중이며 매월 약 만명의 신생아의 제대혈 보관 의뢰가 있다고 밝혔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