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질식분만시 무통분만의 산정기준신설 등 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식 분만시 경막외마취(무통분만)의 산정기준을 신설 수기료는 경막외 Catheter 삽입, 유지 및 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마취관리기본의 소정금액으로 준용, 산정토록 하고 마취유지는 별도로 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마취료 [산정지침]-(7)'에 의해 산정하며 약제비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따른 약가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통분만 경막외마취를 18~09시 및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수기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할 수 있으며 마취약제주입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질식분만 전 통증조절목적으로 '경막외마취'를 실시했으나 분만에 실패 제왕절개만출술을 실시한 경우, '마취료 [산정지침]-(5)'에 의거 제왕절개만출술시 마취료 및 마취유지만 인정하고 경막외마취(질식분만)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는 별도 인정된다.
개정안은 또 왜소증환자에 실시하는 사지골연장술의 급여인정기준을 남자 150cm, 여자 140cm에서 남자 160cm, 여자 150cm로 시술대상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돌연사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심율동전환제세동기삽입술(ICD)을 급여범위로 포함시켰으며 포괄수가를 적용받았던 정관절제술과 난관결찰술, 피임시술후 후유증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을 삭제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세부사항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
박지은 기자 (jieun.park@medifonews.com)2004-12-17